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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