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8일 안해욱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두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9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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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욱 "재판 과정서 사실 입증"
재판부, 10월 29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관련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다"며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열린공감TV가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소송 한 건만 당해도 패가망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20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명신이었던 김 여사가 '쥴리'라는 별명 또는 예명을 사용했고, 자신과 만났다는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쥴리가 김 여사라는 사실은 당시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며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 등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