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시장 후보 A씨와 사무장 B씨가 29일 고발됐다
- 허위 회계보고로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혐의다
-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C씨도 초과 지급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 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또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C 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 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 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C 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 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60만 원을 연설·대담 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보전 대상 선거비용)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혐의이다.
또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분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반납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허위 기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상 법정 수당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