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미약품이 30일 제넨텍의 벨바라페닙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
- 계약 해지 효력은 12월 27일 발생하며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한미약품은 국내 임상을 이어가고 HM17321 협력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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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국내 임상 2상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이 2016년 미국 제넨텍에 기술수출한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HM95573)'의 권리를 반환받는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오는 12월 27일 효력이 발생한다.

양사는 계약 종료일까지 벨바라페닙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한미약품에 이양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넨텍이 계약 당시 한미약품에 지급한 계약금 8000만달러(약 1084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한미약품과 제넨텍은 2016년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벨바라페닙은 세포 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RAF 단백질을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제넨텍은 벨바라페닙 개발을 중단한 상태로,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 종료가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국내에서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벨바라페닙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벨바라페닙 계약은 종료되지만 한미약품과 제넨텍의 신약 개발 협력은 이어진다.
양사는 최근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등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M17321'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7321을 개발·제조·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HM17321의 계약 규모는 총 23억달러(약 3조1000억원)다.
한미약품은 "계약 종료일까지 제넨텍과 벨바라페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