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30일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 2012년 이후 출생 국민에 계좌를 열고 매월 20만원을 적립한다.
- 18세 이후 등록금·주거·창업 자금으로만 인출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 자산 따른 출발 격차 해소 목적
"소득보장 중심서 자산기반 복지로 전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기본자산을 마련해 주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가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입금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국민 전체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추가납입 및 부모의 추가납입 옵션도 포함됐다.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기금 형태로 운용돼 매년 말 수익금이 배분된다.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고등교육 등록금,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비, 창업 자금 등 자산형성 목적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다.
양도나 담보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국민연금공단이 인출 승인을, 금융기관이 입출금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과실이 분배되지 않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의 인생 경로가 갈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청년 정책은 단발성 소비 지원에 그쳐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청년기본자산은 소득보장 중심 복지에서 자산기반 복지로 옮겨가는 첫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상속인 만큼,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