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화오션이 1일 하청지회 크레인 점거에 유감을 표했다
- 회사는 웰리브지회 제외한 단독 교섭이면 즉시 응하겠다고 했다
- 불법 농성과 안전 위협에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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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성과급 890억원·손배소 취하 강조…"법과 원칙 따라 대응"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유감을 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요구를 철회하고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하청지회에 교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여부를 놓고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시정신청과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교섭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다른 기업 사례와 법리에 비춰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20일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회사는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크레인 점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와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이를 노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것은 농성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는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지속하되 불법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 참여자들에게 농성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