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은경 장관이 7일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 김윤 의원은 응급진료 위축을 막는 수사 절차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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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 장관 "경찰청과 실무 협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후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소아응급은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기도 남부의 소아응급을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의 의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의 압박감을 느껴 한두명이라도 사직하면 센터의 운영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남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외국처럼 응급의료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