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일 국회 토론회서 여당이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를 주장했다.
-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 제외시 견제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 민주당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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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경찰 수사" vs 공수처 "이관엔 신중한 검토"
파생범죄 확대 공감…조직화는 '정원 확대' 먼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 개편을 놓고 여권과 공수처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비위 수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 독립기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학회장은 최고위 공직자 수사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정치적 쟁점이 되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남은 사법·수사기관의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주최 측인 여당도 수사대상 '집중'에 무게를 실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박균택 의원도 "저 역시 그동안 공수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력을 보여달라는 당부를 전해왔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어떤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권한과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측은 수사대상 축소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하고 판사·검사·경찰·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수사대상을 집중하자는 제안에 대해, 집중에는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경찰로 이관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축소하면 수사권이 한 부처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히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대통령과 주변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지휘계통 안의 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공수처 설치 당시의 문제의식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대통령 수사를 중수청·경찰로 넘기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견제 가능성만 사라진다는 게 공수처 측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수사 중 드러난 '파생범죄'까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 ▲검사·수사관 신분 안정화 등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방에 조직을 배치해 공수처를 '전국 조직화'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