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국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강조했다.
-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수사기관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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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정한 인력 배치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를 충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사와 수사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절차 정보를 확대하고 진술조력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와 이른바 '조작기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전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점도 관련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사건 처리 공백 가능성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조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