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비자단체가 12일 민병덕 의원에게 사기광고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 유명인 사칭과 AI 딥페이크 사기광고에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자고 했다.
- 광고주 신원확인과 삭제기한 명문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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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 필요
플랫폼 책임 강화로 피해 구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소비자단체가 유명인 사칭과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예방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광고주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광고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에도 소비자 보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윤영미 상임대표와 박명희·정길호·황다연 공동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방문해 이른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의회에 발의된 '광고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SCAM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4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제출됐다.
미국 법안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주 신원 확인과 사칭 광고 탐지, 소비자 신고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 시스템으로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72시간 이내 조사하고, 위반 광고로 판단한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와함께는 국내에서도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와 불법 리딩방 유인 광고 등에 대응할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거나 투자 성공 사례를 조작한 광고는 소비자가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광고주가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있으면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핵심 입법 과제로 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 사기 광고 탐지·삭제 절차와 처리 기한 명문화, 플랫폼 책임 기준 정립,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수단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해외 광고주가 관여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금융기관, 수사기관, 소비자 보호기관 간 협력과 국제 공조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미 상임대표는 "광고주에 대한 사후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부터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명인 사칭과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 광고는 개인의 자산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피해 방지에는 소극적이었던 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과 예방 의무를 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스캠 액트의 취지를 바탕으로 광고주 신원 확인부터 실시간 사기 광고 차단,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플랫폼의 사기 광고 예방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