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일 영장 없이 재탐색한 전자정보를 위법 증거로 배제했다
- 대법원은 20일 무영장 외국인 단속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뿐 아니라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살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수증 판례 잇따라…"수사 단계부터 적법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했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후 영장 없이 복제본을 재탐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A씨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복제했다.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그해 5월 말~6월 초까지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기존 전자정보 복제본을 다시 탐색했다. 이때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메모 등을 선별·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대법원은 이런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최초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됐다면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선별·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는 폐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은 제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복제본을 삭제·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던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재탐색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선별·출력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남 광주 목포시에서 마사지 업소 운영자 B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23년 8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B씨가 업소에서 불법체류·불법 취업 중인 태국인 여성을 시켜 성매매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당시 단속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단속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주거나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로펌들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따져 대응하는 법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가 수사기관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대부분 규명해도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이를 아예 법률 전략으로 삼는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률적으로 다소 허술했던 부분이 공판 과정에서 일명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공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배제돼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다 보니 압수수색의 범위나 절차가 적법했는지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전자정보를 탐색·보관·추가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