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대영 차관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정부는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업계는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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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명확한 과세기준·시스템 구축 준비기간 요청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업계는 거래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하면서 납세자와 사업자가 적용할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차관은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