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노조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원인으로 감독체계 한계를 지목했다
- 금융위의 예산·정원 통제로 정책 부작용에 소신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독규정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통제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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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책임 공방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행정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예산을 승인하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소신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감독규정 제·개정 등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결국 발현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 될 경우, 결국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묻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는 유보조건 부과 등 행정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치력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도 이러한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행정부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며 "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당국과는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