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30일 전성배 씨 공모 혐의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김씨는 기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은 추징금 5563만원을 포함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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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기업에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6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의 측근 변호사로 전씨와 전씨 친딸의 법률 사무를 수임해 처리해 왔다. 그는 전씨와 2022년 9월~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는 김씨를 기소했다.
콘랩컴퍼니 측은 자사 행사에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 국회의원을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고 전씨는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콘랩컴퍼니와 허위 계약을 체결해 약 1년간 매월 660만원의 용역대금을 전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1심은 주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5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단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63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지난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 2500만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지만, 2심을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 부분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