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일 내년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 불법대출과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추심 등을 집중 단속한다
- 경미 가담자는 감경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1억2500만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조직적 범행·신종 불법대출 집중수사
검거보상금 최대 1억2500만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내년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피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훈방하거나 처분을 감경하고,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는 범죄 가담자의 자수와 피해자·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이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 수단을 이용한 신·변종 불법대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는 전담팀을 꾸린다. 조직적 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이용한 중요 사건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도 활용해 검거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373건에서 2438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추심 등의 영향으로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감경할 예정이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신고·제보자의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올해 2월부터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