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무원노조는 2일 초과근무 인증제 철회를 촉구했다
- 노조는 인증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동석 처장을 제소했다
- 노조는 제도 철회와 보상체계 마련까지 무기한 농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동석 인사처장 인권위 제소·사퇴 요구…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가 도입한 초과근무 인증제를 두고 공무원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초과근무 인증시스템 철회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시 인사시스템에서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도 시행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감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정당한 보상 대신 통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국 모든 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해 매시간 감시하고 소명하게 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이라며 "초과근무 단가 인상이나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국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장도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가도 1시간마다 컴퓨터 앞에 매달려 '나 일하고 있다'고 구걸하듯 증명해야 한다"며 "당초 약속했던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은 사라지고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부당수령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 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임선아 변호사는 "초과근무 시스템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누를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초과근무 행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저장·관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등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통제시스템 도입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려 한다면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인력을 충원하고 과도한 업무를 줄이며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초과근무 통제시스템이 철회되고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