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 참여기관은 물리·작업치료사가 맞춤형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했다.
- 기관은 20일까지 신청하며 시범사업은 12월 초부터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급자 120일까지 월 10회 '이용'
복지부 "독립적인 생활하도록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 이동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다.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은 이번 시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만500원을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