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골프존홀딩스는 4일 MBK와 매각 협상 종료에 법적 대응했다
- 양측은 계약 체결 시점과 인수 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 임대료와 IPO 중단, 동반매도요구권 절차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골프존카운티 매각을 놓고 골프존홀딩스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골프존홀딩스는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MBK로부터 협상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골프장 임대 조건과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절차를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4일 반박 성명을 내고 MBK가 인수 협상 경위와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년간 사업을 함께한 주주 사이의 신뢰가 이번 매각 과정에서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골프존홀딩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6일 주식매매계약을 맺기로 협의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의 조기 체결 요청에 맞춰 준비를 진행했고, 거래를 최종 마치는 시점도 당초 검토했던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께에는 MBK의 요청으로 골프존카운티 주요 경영진에게 계약 체결 예정 사실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오후 5시께 MBK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더시에나그룹과 매각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이 과정에서 MBK가 다른 후보와 접촉하면서도 자사에 단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인수 후보의 존재를 알았다면 협상 대응 역시 달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MBK는 골프존홀딩스에 먼저 인수를 제안할 기회를 줬지만 당시 제안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제시된 조건도 더시에나그룹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이에 대해 우선매수제안권(ROFO)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충분한 인수 기회가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권리는 매도자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제3자의 거래 조건에 맞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ROFR)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계약 체결을 준비할 정도로 협상에 참여한 만큼 스스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골프존홀딩스 소유 골프장 4곳의 임대차계약도 갈등의 한 축이다. 골프존홀딩스는 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 배경에는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형성된 협력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MBK가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계약상 조정 조항을 들어 2023년 8월과 11월, 2025년 10월, 올해 5월에 임대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낮은 임대료가 골프존카운티의 수익성과 매각 가치에 반영되는 반면, 자산 소유주가 부담을 계속 지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장 추진이 중단된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골프존홀딩스는 IPO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요구해 왔지만,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MBK가 매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K가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3월 나온 중복상장 관련 방침만으로 상장 무산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MBK가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함께 처분하기 위해 행사하는 동반매도요구권에 대해서는 조항 자체보다 적용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주주에 대한 정보 전달과 협의가 충분했는지, 계약에서 정한 행사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협상 종료 경위와 임대차 조건, 지분 매각 절차 전반을 검토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iaspir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