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이 6일 한국투자공사 국내주식 투자 허용안에 반대했다
- 박 의원은 공적 자금의 정치적 투자와 주가 거품 가능성을 우려했다
- 국회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 때마다 주가지수 부양 유혹…시장 버블 초래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의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소위에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며 "투자공사는 지금 해외투자만 하고 있는데, 소위 '전략산업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반대한다. 제2의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5월 28일 국민연금이 그동안 줄여가던 국내주식 비중을 갑자기 늘려 주가를 떠받치다가 182조원의 손실을 본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활용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정치적 목적에 따라 투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권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선거 때마다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지수를 올리고 선거는 이기겠지만,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보다 올라가 버블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때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런 우려가 이미 제기됐다"며 "정권이 주가지수를 올리고 싶은 검은 욕망을 막기 위해 아예 국내주식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국회가 국내주식 투자를 허용한다면 20년 전 국회보다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국내 전략산업 분야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기존 해외 위탁자산 운용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