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발행한 5272억원 규모 신주를 둘러싸고 영풍과 다투고 있다
- 11일에는 이춘재 살인 누명 홍성록 씨 자녀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일 영풍·고려아연 5272억 신주발행 무효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5000억원대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 1심서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인정…2심 판단은
오는 13일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김용석)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약 5272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해 특정 투자자에게 배정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 기업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차이가 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관상 '외국 합작법인'이 아닌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며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춘재 누명'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1일 항소심
오는 11일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이춘재 연쇄살인' 피의자로 누명을 쓴 고(故)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를 연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총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액(4억7000여만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홍씨는 지난 1987년 5월 화성 연쇄살인 피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며 폭행 등을 당해 3차·5차·6차 사건에 대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오랜 기간 경찰의 탐문 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 간경화 및 간암으로 2002년 3월 사망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홍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자백 강요 ▲증거 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동향 감시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홍씨의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홍씨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인정 등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