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A씨는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7분 만인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피해 교수에게 진료받은 이력이 있지만 사건 당일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