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6일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중 11건이 특검 수사와 겹친다.
- 미래위는 3건의 보완조사를 요구하며 최종 판단을 미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상자는 양쪽 불려 다녀야" 우려…미래위 "특검과 역할 달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진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 19건 중 11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조사 대상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양측의 판단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특검법 수사 대상과 겹치는 사건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나머지 5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사건이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교사,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등 미래위 조사 대상 8건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별도로 열거돼 있지 않다. 다만 이것만으로 특검의 수사 가능성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은 열거된 사건 외에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례 등 3건 재차 보완 요구…"결론 정해놓은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미래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번이 두 번째 보완 요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당시에도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반려라는 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진한 부분,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조사 결과를 받고도 추가 확인 요청이 거듭되자 조사 종결 기준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완 요구의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반복되는 보완 요구에 대해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니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능 달라 병행 가능"…반복 조사·판단 충돌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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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차 보완을 요구한 3건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미래위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면 같은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두 기구가 동시에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은 법 시행일부터 최대 11일 이내에 임명된다. 국회의장이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와 추천 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다. 이후 특검은 임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수사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두 기구가 같은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조사 대상자의 부담과 판단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나(미래위)는 내부 감찰, 하나(특검)는 수사여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조사 및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불려 다녀야 하고, 서로 답이 다를 수도 있다"며 "답이 달라도 문제고, 답을 일치시키려고 양 기관이 노력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반발도 이어진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미래위 조사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 성격"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행정 절차로 뒤집으려 한다면 그 자체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역할 중첩 지적에 대해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이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검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래위의 최종 판단 시점은 불투명하다. 진상조사단의 기본 조사기간은 설치일부터 90일이며, 기간 내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미래위 측은 1차 조사 대상 7건의 최종 판단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