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6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회계사를 기소했다
- 회계사는 2억 원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자료를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공인회계사와 대가성 접대를 받고 세무자료를 건넨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공인회계사 A(50대)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 소재 세무서 조사과장 B(50대)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며 해당 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법인의 과세액은 당초 67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4억3000만 원으로 줄었다. A씨는 세무대리 업무로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은 뒤 별도로 로비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지인에게 국세청 인맥을 통해 증여세 관련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은 수십억 원대 주식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초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던 증여세는 약 77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약 23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담당한 업체의 세무조사 혐의분석 자료를 비롯해 법인세 신고 내역 등 공무상 비밀을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세무조사 관련 분석자료를, 올해 4월에는 A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장기간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세무조사 종료 뒤 해당 법인에 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회식비를 요구하고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가 받은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 소재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