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기준은 출생일"…서울교통공사 파기환송심서도 대법 판결 인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년 퇴직의 기준은 61살의 생일 이후, 즉 만60세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
2020-07-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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