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험업계가 16일 시니어케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토지·건물 소유 규제로 민간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입소자 보호 장치 갖춘 조건부 완화가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니어케어 시장 2024년 23조→2035년 68조 전망
"부동산 매입에 자본 묶여 사업성 저하"
전문가 "조건 없는 완화는 불가능", 입소자 보호 제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령화로 시니어케어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부동산 매입에 자본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로는 보험사 등 자본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과 시설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규제를 일률적으로 풀 경우 사모펀드(PE) 등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까지 요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입소자의 계속 거주와 시설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 주최로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 세미나에서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케어 시장 확대 전망과 함께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나금융연구소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3조원에서 2035년 약 68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을 포함한 요양 시장은 2024년 약 18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 시장도 약 4조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요양 부문은 연평균 8.5%, 실버타운을 비롯한 주거 부문은 17.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5년에는 시설급여 시장이 16조7000억원, 재가급여가 29조4000억원, 실버타운이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증가로 요양·주거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요양시설 설치 단계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부동산 비용이 걸림돌로 꼽힌다.
권 본부장은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직접 확보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장기간 묶이고, 낮은 수익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시설과 주거시설처럼 자본·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자본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와 부수사업, 금융서비스 등을 결합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재투자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돌봄·주거 서비스가 현재처럼 분절된 구조를 개선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한 시설에서 주거와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유 규제를 풀더라도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건 없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고, 조건이 검증되면 수용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입소자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토지·건물 소유 의무가 사업자에게는 자본 부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점도 짚었다. 보험사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할 경우 자본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시설 운영 중단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 의무 대상이 단순히 '30인 이상 시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원 10인 이상 시설이 원칙적으로 소유 의무 대상이며, 일부 소규모 시설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임차 운영을 허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최소 계약기간, 소유자 변경 때 임대차 지위 승계, 운영 중단 시 입소자 보호계획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간 가격대 시설의 공급 비중이나 지역 통합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에서도 규제 완화 요구에 앞서 각 규제가 만들어진 입법 목적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규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입법 목적이 존재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경영상 필요성만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보다 기존 규제가 달성하려 했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대체 수단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건물 소유 의무도 입소자의 계속 거주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는 설명이다. 시설을 임차할 경우 입소율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비로 발생하고 임대료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인건비 축소로 전가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소유라는 수단이 당초 정책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소유 의무와 인력 규제를 함께 완화하면 보험사뿐 아니라 PE의 시장 진입도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처럼 PE가 요양시설을 인수한 뒤 부동산 매각과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회수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규제를 보험사에만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 의무를 단순히 없애기보다 최소 임대차 기간, 임차권 등기, 임대료 상한, 폐업 시 입소자 전원계획 등 '계속 거주 보장'이라는 규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는 급증하는 시니어케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시니어푸드 제조·판매·유통과 요양인력 양성 업무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됐지만 요양 관련 전산시스템과 스마트기기 개발은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천 상무는 "민간 자본이 시니어케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고액 자산가만을 겨냥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