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사 중 보육교직원 인사 불이익 제한…소명권도 보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
2026-03-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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