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했다.
- 교육감협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수사·송치 절차 개선, 국가 차원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 총회에서 제11대 임원진을 선출하고 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을 충북교육청으로 정했으며,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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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임금교섭 대표교육청에 충북 선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날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훈육과 생활지도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아동학대 처벌 규정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까지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검찰 송치를 막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교사가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전담기구가 법령과 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 실태조사와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지역별 예산과 인력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협은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해야 할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학습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제11대 교육감협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교육감이 선출됐다.
임원진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5일 열린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감협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담당할 대표교육청으로 충북교육청을 선정했다. 충북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임금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감협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교원 정원과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도 보고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감들과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11대 교육감협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9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