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막는다…폐·휴업 시 30일 전 고지 필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퇴원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026-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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