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보호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3일)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4. 소득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5. 법인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6. 통계법 (개정) *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1. 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 - 일본․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 주요 내용 ㅇ「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ㅇ「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하고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 *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대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이유 ㅇ 법 제24조*는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제24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5%이상+사실상 지배, 20%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내용 ㅇ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 ㅇ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시정조치권 신설(시정계획 제출 요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재경위 대안(법사위 계류중)의 경과규정] 개정법 이전,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 ① 97.3월 이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함 ② 97.3월 이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 기대 효과 ㅇ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ㅇ『선 특구지정,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종전 69개 → 94개)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주세법, 초․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허가 의제 추가□ 기대 효과 ㅇ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ㅇ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4. 소득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5. 법인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6. 통계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가 부족하고,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 국가통계를 개발ㆍ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주요 내용 ㅇ 현 통계청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 통계제도의 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ㅇ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 기대 효과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마련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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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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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