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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대주주에도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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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상도 신협 기은 주택금융공사 등 전 금융권역
-제재 임직원 실명도 제한적 공개
-5~15년 취업금지명령제 도입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전면 도입되고 임직원과 대주주도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제재 내용에 대한 공개를 상세화 하고 제한적으로 실명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감독 강화와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위가 지난 5월부터 교수 등 외부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달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주회사법, 기업은행법, 여전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과징금 제도 전면 도입…대주주에도 과징금 부과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 문책적경고(감봉) 등 비금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전 제재 위주로 제도를 개편한다.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기존 과징금 제도의 경우 신협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의 미도입 권역이 존재한다. 부과 대상행위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행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약 3%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위는 전 금융권역에 과징금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특히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 대주주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은 "대주주의 범위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해야 겠지만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요주주는 지분 10% 이상 혹은 임원 임명 등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 등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기존의 제재수단인 임직원에 대한 해임(면직), 직무정지(정직)는 존속시키되 위법행위의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운용한다.

반면 문책경고 등의 제재수단은 폐지할 계획이다.

◆ 제재 내용 공개 확대, 실명도 제한적 공개

또 제재내용의 공개 범위와 공개 대상을 확대,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일정 수준 이상 제재 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내용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를 받는 경우 공개대상이 되고 임직원에 대한 실명을 제외한 제재 관련 모든 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임직원 실명은 인격권 침해 등을 감안해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김 상임위원은 "영국과 미국은 임직원에 대한 실명도 공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청소년 성매수자 명단제도를 통해 명단 등록 및 신청자에 한해 열람제도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 해임권고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때에도 청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시에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해임권고 등의 제재엔 청문 생략이 가능했다.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양정 기준도 법규화하기로 했다.

◆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대주주도 대상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에서 운영중인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원자격제한제도의 경우 직원으로의 취업은 제한하지 못하고 있고 특경법상 취업제한도 횡령·배임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또 증권회사 채용자율규약 역시 증권사에 한정되며 구속력도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대주주까지도 취업금지명령 부과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 위원은 "금융회사 의사결저에 대주주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포함시켰다"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리르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가령 고의로 금융회사 및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취업금지 기간은 5~15년간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부과할 계획이다.

금지범위도 전 금융업 및 협회 등 금융관련 기관이다.

금융위는 "사후적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부과요건, 취업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치의뢰제도 확대 시행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조치 하지 않고 금융사에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사후적으로 적합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검사하는 조치의뢰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카드, 저축은행(총자산 3000억원 이상) 등 7개 업종에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외은지점, 농·수협, 자산운용사, 생손보 대리점 등 전 금융권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제도가 도입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금융회사에 단순 통보하는 제도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필수적으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앨 방침이다.

또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재 대상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권역의 직원 면직요구를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은행 보험 여전 신협 등은 금감원장이 조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라도 권역 및 재직여부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 규제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임원자격제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를 기준으로 임원자격제한 기간을 이원화해 전 권역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가령 일정 과징금 이상은 4년, 얼마 미만은 3년간 임원선임 제한 등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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