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북부지역과 충남의 낙후지역이 관광·산업 단지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세제 감면과 사업기간 단축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성장촉진지역 등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을 지칭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신발전지역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전남서남권을 비롯해 ▲경북백두대간권 ▲경북낙동권 ▲충북 ▲전북동부권 등 5곳이다.
정부는 이들 신발전지역을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 및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세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2012~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한다.
양주, 동두천 일원은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한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한다.
금산군과 청양군은 인삼·약초 체험단지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입주기업에게는 용지매입비를 융자하고 토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과 국가 보조금 인상지원이 가능하다.
또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와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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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장흥·양주 관광단지 개발 추진, 충남권 10개 농공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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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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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