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신한은행, '팬택 워크아웃 반대' 매수청구권 1심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정시 50여억원 환급받을 듯...기촉법 개정안에 영향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0일 오후 2시 3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해 팬택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찬성했던 KDB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권매수청구 1심 소송(반대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등이 반대매수를 청구한 신한은행의 채권을 적정가격에 매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자료=산업은행> 기타=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
이 사안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 등에 반발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중간에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다투는 소송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금융당국과 법무부, 대법원이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예고한 상태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국민은행도 같은 사안으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초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심은 지난 7월 10일 완료돼 승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1차 채권단회의에서 팬택의 워크아웃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고 산은(주채권은행) 등 7개 금융기관(우리, 농협, 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을 상대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채권단에서 빠질 테니 채권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 기촉법(20조②항)에 따르면, 이 경우 산은 등 워크아웃 결정에 찬성했던 7개 금융기관은 반대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해 해당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 기촉법 공백...워크아웃 무산 시 반대매수청구권 효력 규정 無

문제는 현 기촉법에 반대매수청구를 받았지만, 매매가 완료되기 전 워크아웃이 좌초되는 경우에 반대매수청구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중간에 워크아웃이 뒤집혔을 때 '손 털고 나겠다'는 채권자가 행사한 반대매수에 나머지 채권단이 응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두 은행이 제기한 소송이 이 경우다. 두 은행은 팬택 워크아웃 개시 시점에서 반대매수를 청구하고 채권단에서 빠졌는데,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 반대 등의 이유로 워크아웃이 중단됐고 결국 팬택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은 등 나머지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중단됐으니 반대매수청구권은 소멸했고 매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두 은행은 워크아웃 결과와 상관없이 반대매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촉법상 정해진 권리인 반대매수청구권을 법리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똑같은 소송을 별개의 재판부에 신청해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 관계자는 "1심을 진행 중인데 우리 건도 똑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같은 사건이라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두 은행의 팬택 채권액은 각각 169억원(신한), 100억원(국민)가량이다. 당시 실사보고서상 팬택의 청산가치가 30% 정도였기에 두 은행이 받아야 할 금액은 51억원과 30억원 정도다.

◆ 주식매수청구권과 닮은 반대매수청구권, 금융당국 vs 법무부·대법원 '논쟁' 예고

두 은행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다.

기촉법상 반대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합병 결의 등 주총 중요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는 권리)과 동일한 '형성권'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중단돼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형성권의 의미는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즉시' 찬성채권자에게 반대채권을 매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반면, 산은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주식매수청구권도 합병이 무산되면 그 반대매수청구 권리는 없어진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워크아웃 개시 자체를 할 수 없다.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때부터 워크아웃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워크아웃이 개시된 포스코플랜텍의 경우도 1차 협의회 때부터 채권은행들은 다른 곳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까 전전긍긍했다는 게 산은 설명이다.

이 사안은 팬택 단일 사례의 채권단 내 갈등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팬택 사례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20조②항)에 워크아웃이 중간에 뒤집히면 반대매수청구권은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급해 (반대매수청구권을) 실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법원도 "반대매수청구권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효력상실 요건의) 의미도 불명확해 조건의 성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 운용 사례(합병 무산 시 효력 상실)를 그대로 차용했다"라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추진을 전제로 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무효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