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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뺏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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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령층 은퇴비중 높을수록 청년층 실업률 높아
고령층 고용 10명늘면 청년층도 6명 증가..임금과 생산성 격차확대 국가마다 달라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년연장이 청년층(16~24세)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령층(55~64세) 은퇴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때론 보완관계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고용이 10명 늘어날 경우 청년층 고용도 6명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일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수 있는 부문이다. 정부는 일반 해고기준 완화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9일 이재호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의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층 노동공급이 증가해도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청년층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즉 고령층 은퇴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층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 고용이 10명 늘어날 경우 청년층 고용이 0.59명 증가했다.

미약하지만 두 계층간에 보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기술유형이 다양화되고 보유기술 수준도 차별화됨에 따라 두 계층 사이의 대체관계가 약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독일의 사례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을 일부 달리할 경우 두 연령층간 대체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전통적인 장기고용방식이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도 두 연령층 사이에 대체관계를 보이진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앞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층의 조기은퇴를 유도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고령층 은퇴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었다.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했고, 영국 및 미국 등은 정년 자체를 폐지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이 지속될 경우 건강상 문제, 새로운 기술습득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결국 임금과 생산성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학력수준 상승에 따라 오히려 격차가 축소된 반면,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34세 이하 대졸미만 학력 남성의 임금과 생산성을 각각 1로 봤을 때 55세 이상 대졸이상 남성은 각각 1.384와 1.344를 기록했다.

*캐나다 사례 <자료제공 = 한국은행>
이밖에도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들은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이 컸다. 스위스 사례를 예로 들면 1·2단계 정년연장으로 정년이 기존 62세에서 64세까지 연장되면서 63세와 64세 고용이 각각 30% 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는 연령도 0.5년에서 0.6년 정도 미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확대됨에도 청년층 고용대체 등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고령층의 임금 및 생산성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생산성 변화에 연동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층과 고령층이 기술수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각 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정년연장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미지수”라면서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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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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