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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마련…"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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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한국 상황 고려할 때 부담"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당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제도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해소와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을 뜻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키로 한 기관투자가들은 해당 준칙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에 영형략을 행사하며 기업 가치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소극적 의결권 행사로 인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그러나 이들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당국,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보람기자>
이에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등 7가지 핵심 원칙 아래 구체적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을 공시하면 이후에는 그 원칙을 준수하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유와 보완 사유 등을 보고 및 공개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다소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5% 룰(rule) 등 기존 정책과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중소형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백여개 종목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비용 문제 등도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마련된 법 체계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희철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국 상황에서 중소형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현재 업계에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통한 시장교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장교란행위 방지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기업 탐방을 못가는 등 제약이 많은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 밖에 없어 제도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백여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 주주총회 일정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비용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공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삼성자산운용이나 한화자산운용 등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회사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그룹의 경영 참여를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차라리 이 제도에 대한 참여를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띄게끔 만든 뒤 업체별, 몸집별, 기관별로 나눠주면 부작용이 적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요 기관투자가 가운데 하나인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방향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업계의 경우 운용형태가 대부분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형태인데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업계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의 폐쇄적인 기업경영 문화, 소유구조나 거래관계에 근거한 이해상충, 전문성의 제약, 단기적인 매매 관행 등 국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박재운 금융위원회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투자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나라 현실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이현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자본연 연구위원과 송민경 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에는 권준 피델리티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도수 교보생명 본부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유경 APG 아시아 담당 이사, 박재운 금융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원대 부이사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해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여겨지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거래소도 상장사들과 협의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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