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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헬로비전 인수, 조건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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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점유율 50% 넘을 경우, 가격인상 등 조건 붙일 것"

[뉴스핌=민예원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법인이 일부 권역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동반한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건에 반대하는 경쟁업체 쪽에서는 조건부 인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정조치, 가격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이번 기업 결합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로 일부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정 사업을 팔거나 해당지역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인과 승인거부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당국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공정위는 우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치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7조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따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구분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3위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전국 단위 시장점유율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국 단위로만 독과점 문제를 심사할지 아니면 세부 권역별로 점유율을 모두 살필지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이 담당하는 권역은 양천구, 은평구 등 총 23개의 권역인데, 이들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 전국의 점유율만 따져볼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와 KT 등 경쟁사는 세부 권역별로 독과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권역은 78곳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CJ헬로비전 구역이고 한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시장지배력을 인정받는 시장인지도 여러가지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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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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