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승행 P2P협회장 "P2P대출은 대부업 아닌 핀테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뷰] "대부업 적용으로 자금중개에 애로 많다"

[편집자] 이 기사는 07월 01일 오전 8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P2P대출은 대부업과 자금운용방식은 물론 금리 수준도 다른 핀테크업체입니다. 대부업법 규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P2P금융협회에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를 만났다.

P2P대출은 불특정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중금리(평균 연 8~9%)의 이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전반적 비즈니스모델, 대부업과 차이 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P2P대출이 자금운용형태나 금리 수준, 신용평가시 고려하는 데이터 등이 대부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회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리도 업체 평균 연 8~9% 수준으로 대부업 고금리와 다르다"며 "P2P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이윤 정도의 금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시 금융데이터 이외에 행동패턴, 향후 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점도 일반 대부업체와 차이점"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 <사진=미드레이트>

하지만 P2P업체의 이같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업법 규제를 받다보니 관련업체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먼저 법인을 두 개 설립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P2P대출업체들은 플랫폼법인(대부중개업체)을 설립한 뒤, 돈을 직접 빌려 주는 대부업법인(여신업체) 자회사를 세워야 한다.

이 회장은 "대부업법인은 플랫폼법인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사업은 모두 플랫폼법인에서 돌아 간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자금도 두 배로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정한 감독규정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꼽았다.

최근 자기자본의 10배가 넘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 장사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자기자본 자체가 적은 P2P대출업체로서는 향후 대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적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커지기 전에 알맞는 법 제도 필요

이 회장은 P2P대출시장이 커지기 전에 비즈니스모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22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 합계는 1500억원 규모"라며 "1년 전만 해도 1000억원이 안됐는데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업체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맞지만, 그보다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P2P대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제1금융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분들을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P2P투자·대출업을 영위하는 22개 P2P금융업체가 모여 만들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드레이트는 4.5~15%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업체다. 대출기간은 보통 12~24개월 수준이 많고, 대출 규모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