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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화물운송자 "화물연대파업 명분없다..철도파업 돕는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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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1톤 초과 5톤 이하 중형 화물차 운송자들이 지난 10일 시작된 대형 화물운송자인 화물연대파업에 대해 운송중단의 이유로 꼽은 화물발전방안 폐지 요구는 '아전인수'격으로 발전방안을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민주노총 개입 아래 철도노조의 파업을 도와 물류 마비를 키우려는 정치 파업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13일 발표한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개별화물사업자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전국 7만3000여 1톤 초과 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의 모임이다. 이들 사업자는 화물차 소유대수가 1대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비슷하게 대부분 사업자와 운전자를 겸하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우선 화물연대가 파업 배경으로 삼은 화물발전방안에 대해 화물연대의 반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대·중형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참여해 세우고 있는 화물발전방안에서는 개별화물 사업자의 톤급 제한(현행 5톤 이하)을 해제한다. 이는 톤급제한에 걸려 있는 개별 화물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다.

또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 택배 배송 목적에 한해 증차를 허용한다. 이는 비싼 화물차 번호판을 사기 어려운 택배 배송원들이 자가용 화물차 형태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위와 같은 발전방안에 대해 화물연대가 반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한 결과란게 개별화물연합회의 비판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도도 화물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 화물운송자에게나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운송 화물이 규격화된 컨테이너며 고정적인 화주(貨主)와 정기계약을 맺는 대형 화물 운송자는 표준운임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주가 다양하고 화물형태도 다르며 일감도 불특정하게 배정되는 영세 개별화물사업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확한 운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원가제 도입이 보다 필요한 제도라고 개별화물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적정 운임 산출 능력이 부족해 화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운임을 받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발전방안의 문제점들은 본래의 내용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저운임으로 고통받는 영세 개별화물사업자들을 위해 화물연대는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화물발전방안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철도파업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한 10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다음은 개별화물연합회의 서한문 전문이다.

서 한 문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화물운송업무에 여념이 없으실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개별화물연합회와 16개 시․도협회는 1대 소유 영세 화물차주인 개별화물사업자를 대표하여 개별화물운송사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사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개별화물사업자를 제외하였고, 7월 6일부터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정부와 화물업계, 전문가와 함께 반년이 넘는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발전방안에 업계의 숙원사항인 개별화물톤급제한 철폐, 화물운임제도 개선, 개인화물공제조합 설립약속 등을 반영하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별화물사업자 및 운전자 여러분!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 주지하고 계시듯 화물연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화물연대는 매4년마다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통해 연대원 대다수가 포함된 컨테이너 운임인상을 도모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라는 주장으로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보도에서도 나오듯이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는 화물운전자의 생존권과는 무관하며 같은 민주노총 산하인 철도노조 파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정치성 운송거부행위로 판단됩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제기한 화물발전방안의 문제점들은 본래의 내용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함으로써, 정부와 화물단체(화물연대 포함), 학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년의 시간을 들여 빛을 보게 된 화물발전방안의 원 취지를 훼손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화물연대는 화물발전방안에 나온 업종개편과 관련하여 개인운송업이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 증차와 물량 감소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개별화물업계의 입장은 총 22만여대에 달하는 법인화물업종의 차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화물법에 따른 조건에 의해 증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데 반해, 우리 개별화물 7만여 사업자는 오직 1대만을 소유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도 없이 톤급제한(5톤미만)을 적용받아 수십여년간 차량구입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화주와 운송․주선업체의 다양한 물동량 운송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개별화물업계는 이미 2만4천여 사업자들의 톤급제한 철폐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상의 규제철폐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화물운전자의 고혈을 빨아온 지입제도가 폐지하여야 할 화물운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지입제로 운영하는 법인화물업종에게만 증톤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을 해 주어야 하고 허가권과 차량을 모두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직영운송을 담당하는 개인운송업종은 계속 차량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논리의 모순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2. 정부가 수급조절제를 폐지하여 소형화물차가 무한 허가되어 운송시장에 쏟아져 나와 경쟁이 심화되고 운임이 더 떨어진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매우 심하게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화물발전방안에 담긴 소형화물차(1.5톤미만)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신규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비싼 가격의 사업용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하고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배송에 종사하게 되어 불법유상운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택배배송원에게 택배물량만을 나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번호판 양도양수가 일체 금지되는 택배용‘배’번호를 개인에게만 제한없이 신규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택배물량이 증가하여 배송용 차량이 필요한 택배업체와 새롭게 택배배송 일자리를 얻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신규허가되는 택배용‘배’넘버가 붙어있는 차량은 오직 택배화물만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여타 화물차량과 경쟁을 할 이유도 없으며 다른 화물운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화물운송업체가 1.5톤미만 소형화물차를 필요할 경우 해당 운송업체가 지입제 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전환한 경우에 신규허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거의 대부분 화물운송업체가 전근대적인 지입제 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영제 운영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직영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낸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1.5톤미만 소형차 신규허가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지입제 폐지란 곧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입제로 운영하여 온 화물운송업체가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화물업계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큼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신규허가를 두고 무제한 증차로 과당경쟁의 도가니가 될 것이며 가뜩이나 낮은 운임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괴변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3. 화물연대가 화물발전방안의 내용 중 우리 개별화물업계가 건의하여 채택된 참조원가제 도입에 대해 화물운전자가 받는 운임이 아닌 운송주선업체가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자신들이 주장하여 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도는 화주가 주선사나 컨테이너운송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임과 주선사나 컨테이너운송사가 차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임 2가지를 정해놓고 화주 또는 주선사나 컨테이너운송사가 정해진 운임보다 적게 지불하거나 지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미이행시 운송을 의뢰한 화주와 기업까지 처벌하자는 비현실적 논리로서 지난 8여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표준운임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조건은 운임을 협상할 당사자들(화주와 주선사나 운송사)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정기계약으로 물동량 계약이 이뤄지며 규격화된 특정화물인 컨테이너 부문 등에서나 가능할 뿐, 불특정 다수의 화주, 운송사, 주선사를 상대해야 하고 화물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여 운임조건이 천차만별인 1대 화물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가하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중론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영세화물차주들이 운임원가 산출능력이 부족하여 화주나 운송․주선업체와 적정운임을 협의하지 못하고 저운임에 따른 운송수입 악화를 겪어온데 대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참조원가제를 건의한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1대 영세사업자들의 운임협상력 증대를 도와주기 위한 참조원가제를 시행하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향후에는 저운임으로 고통받는 화물운전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우리 연합회와 16개 시․도협회는 앞으로도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법․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개별화물사업자 여러분께서도 연합회와 시․도협회의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2.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안철진
16개 시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일동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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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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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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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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