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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코레일 사장 “불법파업 뿌리뽑고 열차운행 차질없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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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25일차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파업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장기화에도 6개월 안에 일부 화물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서울지하철노조가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노조는 막대한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고속철도(KTX) 100%, 수도권전동열차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운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순만 사장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이라고 규정하며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을 오가며 노정관계로 풀어가려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워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순만 사장은 “향후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서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안에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파업이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만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과의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시작한지가
25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9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서울지하철 노조는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노조만이
성과연봉제 철회 또는 유보를 이유로

태풍 ‘차바’로 선로가 끊기고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친데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열차운용시스템 구축>

저는 4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복귀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철도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로선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주어가며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이상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여 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
군인력, 협력업체 및 협회 직원, 파업이후 채용한 대체인력들이
커다란 안전사고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대체인력 5천명과
평소 직원들이 3조 2교대 및 교번근무로 하던 것과 달리
2조 맞교대, 초과근무, 일상업무 순연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7,300여명의 파업참가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장기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열차운행계획 마련>

우선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비상수송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KTX는 11월말까지 100% 정상 운행하고
이후에도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지원, 외주화 등을 통해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초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코레일의 KTX가 일부 감축 운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고속열차가 운행될 것입니다.

일반열차는 현행과 같이 60%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85% 수준을 운행하되
현행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한 운행률을 높여
출퇴근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열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만큼
11월부터는 도로운송이 불가능한 품목과
컨테이너 위주로 약 3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수송체제 하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열차운행 과정에서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열차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철도파업의 불법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만약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지휘를 받아
성과연봉제를 있지도 않은 줄세우기, 퇴출제라 선동하고
대정부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연대 파업을 이어가며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노정관계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권 회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왕따가 무서워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이 구축해 놓은 철옹성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에 과연 경영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레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장의 직을 걸고 무너진 경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파업참가율이 90%가 넘는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허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에 3천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조직문화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능>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줄세우기, 퇴출제이며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대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소속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안전, 서비스 등 핵심 경영목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직원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노사가 지금이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복귀호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 국민이 철도를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는
매우 매섭고 냉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호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이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임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국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신의 벽은 커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귀해 주십시오.

아직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복귀시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군 장병, 협력업체 직원, 기간제 직원, 그리고 퇴직자 등
파업참가자를 대신해 근무중인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코레일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의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이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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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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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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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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