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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하반기 2만여 가구 이주 집중..전셋값 요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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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626가구 이주, 입주는 4691가구로 4분의 1 수준

[뉴스핌=최주은 기자] 올 하반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4개구 전세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이 적은데 반해 재건축으로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이주를 앞두고 있어서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지만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전세난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1만9626가구가 이주를 하고 469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입주물량은 이주물량의 4분의 1수준이다. 이주가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 이주를 시작할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다. 이 단지는 5930가구로 오는 6~7월 중 이주에 나선다.

근처에 있는 고덕동 고덕주공 6단지 880가구 역시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마쳤으며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주를 1~2개월 앞두고 주변 전셋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대단지 아파트가 이주를 앞두고 있어 주변 전셋값이 지난해 말부터 강세를 띄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전세 물량이 없을뿐더러 몇천만원을 올려 내놔도 거래가 빠르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와 가까운 현대1·2차 아파트(694가구)와 둔촌신동아파밀리에(357가구)는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하남시 같은 강동구 주변 경기도 일대도 전셋값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여건을 고려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하남시 이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2840가구 역시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규모 단지에 속하는 개포주공1단지 5040가구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연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1074가구),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888가구),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972가구) 등도 연내 이주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벌써부터 전셋값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 주변에 있는 개포우성8차 전용면적 79㎡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5억1000만~5억5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이달에는 5000만~9000만원 가량 오른 6억원에 계약됐다.

또 우성3차 전용면적 104㎡는 지난해 10월과 11월 5억5000만~5억7000만원 수준에 거래됐다 올 1월과 3월에는 3000만~5000만원 오른 6억원에 각각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세 물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성 4차와 5차 전세 매물은 각각 1건과 2건에 불과하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개포 생활권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수요가 많다"며 "최근에는 미리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아 하반기 이주지만 벌써부터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강남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4691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재건축 이주 물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동안 사그러들었던 이 지역 전세난 우려가 다시금 대두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등 잇따른 규제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세입자기 늘고 있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주 수요가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전세난을 우려해 둔촌주공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올해 1월에서 5월로 연기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나 강남구 개포시영의 이주 시기 역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2~3개월 가량 늦춘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 시기 조정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며 “둔촌주공은 이미 한차례 이주시기 조정을 위해 심의 조정을 한 바 있고 개포주공4단지는 심의 신청이 들어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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