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논의가 먼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주 "주당 68시간 근로 행정해석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입법 논의 불발 시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당장 변경하거나 폐기한다는 방침은 아직까지 세운바 없다"며 "현재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해 조속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불발 시 차선책 검토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 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 부분 핵심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행정해석 변경 또는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당장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논의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한 1주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노동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법원이 내년 1월18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부가 이를 무시하고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나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경우 당장 유일동안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또 다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해석을 변경 및 폐기한다해도 어느 시점이 적절할지는 입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법적인 문제없나?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근로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한동인 평일 5일 동안 52시간(법정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별도로 토·일요일 8시간씩 휴일 근로시간 최대 16시간을 더해 68시간 가능해졌다.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면서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부는 6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 올해 정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레 사그러들게 된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해당 부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지금처럼 애매한 규정을 둬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 여론의 질책을 불러 올 수 있다. 고용부가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에 앞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고용부의 자율적인 권한인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입법이 해결되지 않았을때 후속 조치로 이뤄질 문제고 갑작스레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현장에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