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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LS, 법 위반 가능성 인지..공정위 조사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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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통행세 부당지원, 260억원 처벌
알고도 '부당내부거래 리스크' 체계적 점검
조직적 조사 방해…결국 변조로 실무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넘는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LS가 뒤로는 ‘부당내부거래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당국의 조사 과정에 조직적으로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변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의 통행세 위반 사건 제재와 별도로 소속 회사의 전기동 실무책임자 1명을 검찰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선 등 각종 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하는 전기동은 통신선, 전력케이블, 동파이프, 동판 등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LS 거래 당사자들은 2006~2016년 통행세 위반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해왔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즉, LS니꼬동제련, LS전선은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LS는 2010년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LS동제련의 물량할인(Volume Discount)에 대해 ‘내부거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신 국장은 이어 “LS전선은 2012년 ‘LS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에서 LS전선이 LS글로벌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코델코(세계 1위 전기동 생산업체) 대비 고가로 ‘부당지원 Risk’가 존재한다고 봤다.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는 수입전기동이 모두 ‘GA(최고등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결국 조사 방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하는 등 자체 시스템상의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했다. 현행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LS전선의 해당 실무진 1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해당 직원은 전기동 실무책임자로 파악됐다. 현행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LS 통행세 위반에 따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자홍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는 LS글로벌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다. 전승재 전 LS글로벌 대표이사는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LS는 제재여부가 임박하던 지난 4월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 처분을 받았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수일가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23조2에 사익편취규제를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일가한테 귀속된 규모를 특정한 바 없다. 2011년 11월 4일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보았던 93억의 그 차익은 총수일가 전체 확보한 이익의 일부로 봤다. 그 뒤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특히 3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금액의 특정은 어렵다.

금전적 이익이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계열사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는 것이 굉장한 이득이다. 나중에 제3자한테 팔 때는 굉장히 크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현금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공정거래 저해성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전기동을 중간에서 중개 거래한 역할인데 여기에 전혀 경쟁사업자가 없다가 2013년도에 하나 들어왔다. 현대글로비스다. 물론 이 회사는 비계열사 간 거래를 중개하고 본인이 여신이라든지 운송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로 된 중개업체다. 이 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계열사 물량을 가져갔다. 그래서 국내 전기동 트레이더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 제한성이 있다.

그 다음 LS 4개 사의 물량이 국내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다.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됐다. 수입 전기동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경쟁하는 분야다. 국내에는 LG상사가 있었다. 글렌코아(Glencore) 등 세계적인 회사가 굉장히 많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개 거래한 업체는 두 곳뿐이다.

LS글로벌과 전 세계 1위 트레이딩 업체인 글렌코아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들어왔다가 퇴출됐다. LS글로벌이 신생업체임에도 무려 11년 기간 동안 최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경쟁전략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나와 거래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온 회사가 들어오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거래를 못하겠다고 배제했다가 다음에 말을 들을 때 다시 참가시켰던 사례도 있다.

-2005년 당시 옛 LS전선의 동일인은?
▲2005년 당시는 구태회였다. 기획 설계 가담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기획했던 것이 그 당시는 지주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집단체제였다. 그룹의 모 회사가 LS전선이다. 경영관리팀이 어찌 보면 비선실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관리팀장이 11월 15일자 문건을 만들어 금융간담회에 올리기 직전, 그 당시 3명의 명예회장들한테 보고했다. 거기에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3분이 있었고 구두승인을 받은 뒤 또 고착화시켰던 사안이다.

-연도별 지원산정과 공소시효 기간은 없나?
▲전기동 거래가 국내 전기동도 그렇고 수입 전기동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매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마다 거래조건도 비교했다. 해마다 실제로 구매단가, 판매단가 그다음에 정산가를 구해 비교,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당연히 5년이다. 2005년 당시 금융간담회 참석 멤버로 이들은 개인고발이다. 거래 구조의 전체 내막을 알고 승인했던 분들이다. 여러 계열사의 CEO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간 거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다. 3분들이 등기이사로서 거래를 승인했던 분이다.

그래서 5년 내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다.

단가 차이는 전기동이라는 게 톤당 US 달러로 단가가 나온다. 몇천 불된다. 전기동이라는 게 전광석에서 전기동을 추출해 판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LME라고 해서 런던금속거래소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순수 100%의, 순도 100% 전기동이 있다.

가격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가역에 플러스로 프리미엄을 더해 단가가 결정된다. 실제 부당지원할 때는 이 프리미엄을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 차익을 제공했다. LME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단가의 차이를 구해볼 때 LME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협상을 하는 프리미엄만 따지면 국산동의 경우에는 톤당 최대 12달러까지 싸게 팔았고요. 수입동의 경우에는 최대 63달러 비싸게 팔았다. 프리미엄이 보통 한 100달러 전후라고 볼 때 국산의 경우에는 약 10%, 수입의 경우에는 크게 60% 정도 과다 마진을 지급했다.

-다른 경쟁사업자 등 시장 봉쇄한 LS글로벌로 인한 폐업 사례는?
▲국내전기동 시장은 사실 경쟁이 없는 그런 독점적인 거래 구조다. 거래 구조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서 통행세를 수급해 왔는데 수입 전기동 분량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가 경쟁을 하는 상태다. 한때 20여개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장인데 11년 기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온 게 LS글로벌이다. 이 시점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퇴출된 업체는 엘지상사가 있다.

-동의의결 관련해 부당지원 건 신청 사례가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월에 신청이 들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 두 가지를 내도록 돼 있다. 둘 다 내용이 부실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전담조직을 만들어 구제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 당시 위원회는 ‘거래질서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주 뒤 공익기금 150억을 출연하겠다는 방안으로 절반이 총수일가 출연 계획이다.

93억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세금 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기금에 다 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고 한 것이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헌납하듯이 재산 내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본 건이다.

-부당지원행위인데 부당지원이 아니다. 업체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명확히 해달라.
▲공정거래법에는 크게 규정이 2가지다. 하나는 23조 1항 7호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있고, 1996년도에 도입됐다. 그 다음 2014년도 규정 추가가 통행세 규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통행세 규정 전에 이미 통행세 규율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것을 그냥 명문화시킨 것이 2014년도다. 이미 그 전부터도 판례에 의해 통행세의 거래는 규율이 돼 왔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규율 요건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2011년도 LS글로벌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당지원행위 조항만 응용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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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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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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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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