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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대졸 청년 10만명에 300만원 구직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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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2년 이내 대상..월 50만원·최대 6개월
저소득 구직자도 3개월간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올해 2월 서울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민우(가명·27)씨는 최근 희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 취업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김씨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 올해 3월 충북 소재의 한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성우(가명·20)씨도 올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박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참여율이 높을 경우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구직 청년(일정소득 이하) 10만명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득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대략적인 지원규모는 약 10만명 정도로 조만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도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실제 집행은 3월정도 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압류금지 금액(월 최대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현재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 

정부는 올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제공해 소득 제고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또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해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60시간)과 월급(54만원)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할 여력이 충분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하고, 최대 수급기간도 8→9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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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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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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