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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계약 갱신 청구권 6~8년‧재계약시 건물주 세액공제 3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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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선, 5%에서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 개정도 추진
성일종 "6년뒤 건물주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재계약하면 인센티브"
"여당 일률적 10년 연장, 상한선 5% 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논쟁이 치열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6~8년으로 늘리고, 이후에 해당 상가 임차인(5인 미만)과 재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강남권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건물주만이 아닌, 소규모 건물 하나를 생계 수단으로 가진 지방 중소도시 건물주까지 보편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늘어난 보호기간 이후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6~8년 기간 종료 후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현행 임대료 상한선 5%도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상한선을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로 개정해 다소 유연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수명이 약 2.4년 정도다. 2~3년 자리 잡으면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생존 후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줘야 브랜드 가치, 투자비용, 노력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생존 기간의 2~3배로 보고 있다. 즉 6~8년 정도인데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그렇다고 6년만 하고 내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6년 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건물주와 또 계약을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가장 강조한 점은 ‘법의 보편성’이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현행 5년을 10년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강남, 명동과 같은 목 좋은 상권 건물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5억~20억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위층에 살면서 1~2층을 임대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의무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폭등시키지 않아도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받는다. 임대료를 폭등시킬 유인을 낮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다.

성일종 의원은 “5억~10억 건물 하나로 먹고사는데 10년 동안 무조건 묶을 수는 없다. 6~8년 보장하면 그 후 추가 계약에 세액공제를 해줘서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건물주도 수입 보장하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삼각의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임대료 5% 상한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변경안은 일률적인 5%가 아닌 ‘시장금리+α’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α는 부동산 리츠 평균 수익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일종 의원은 “부동산 리츠 전국 평균 수익률이 7.5% 정도인데, 잘 되는 곳도 리츠 수익률보다 더 오르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간을 10년으로, 수익률 상한을 5%로 자르는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다. 임차인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건물주도 보호하고 정부도 유인책을 가지고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수익률과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소상공위특위의 이 안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고, 민주당과 기재부에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도 오늘 와서 임대차보호법을 보고했는데, 거기에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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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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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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