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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행장 승진
▲경영전략그룹 서치길 ▲부산·울산·경남그룹 감성한
< 이상 2명 >

◇ 부행장 전보
▲리스크관리그룹 손현상
< 이상 1명 >

◇ 지역본부장급 승진
▲남부지역본부 전병성 ▲남중지역본부 문창환 ▲경동·강원지역본부 이희만 ▲부산지역본부 김상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김대진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안순홍 ▲호남지역본부 조성수 ▲영업부 김흥철
< 이상 8명 >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박희성 ▲서부지역본부 정광후 ▲부산·울산지역본부 조기현
< 이상 3명 >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컨설팅부 최낙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이동연 ▲기관고객부 박춘우 ▲개인고객부 임형균 ▲개인여신부 정용원 ▲카드사업부 김문년 ▲수탁부 이혁주 ▲개인디지털채널부 최정탁 ▲경영관리부 차재영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손근수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홍덕관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장경종 ▲인천여신심사센터 김재수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동환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경홍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진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화영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두연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병주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나경수 ▲호남여신심사센터 정형남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계성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제갈재영 ▲기업개선부 박종덕 ▲인사부 이병철 ▲인력개발부 정성수 ▲직원행복부 유경철 ▲프로세스혁신부 김유철 ▲경영지원그룹 송주용 ▲IT금융개발부 조규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김일두 ▲홍보부 윤동희 ▲준법지원부 민병조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진규
< 이상 34명 >
◇ WM센터장 승진
▲부산WM센터 김수미
< 이상 1명 >

◇ WM센터장 전보
▲강남WM센터 최희숙 ▲목동WM센터 윤기오 ▲반포자이WM센터 전길구 ▲한남동WM센터 안호균 ▲창원WM센터 임귀용
< 이상 5명 >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평촌기업금융 양진복 ▲호계동기업금융 박채수 ▲성수동기업금융 이건홍 ▲남동2단지기업금융 안인석 ▲김해중앙기업금융 서상렬 ▲녹산중앙기업금융 김홍석 ▲창원기업금융 이원기 ▲울산중앙기업금융 조태영 ▲성서공단기업금융희망 조홍래 ▲비산동기업금융 김봉환
< 이상 10명 >

◇ 지점장 승진
▲광교중앙 홍완엽 ▲부산진 이상민 ▲해운대 정병조 ▲달성공단 이대홍 ▲대구국가산업단지 이동욱 ▲천안불당 양희종 ▲남원 도승일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우칭지행) 박종승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청양지행) 박제선
< 이상 9명 >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중앙 이창목 ▲대치역 이창한 ▲반포 엄한용 ▲방배중앙 우식용 ▲삼성동 윤용운 ▲양재역 장명석 ▲언주역 이정우 ▲역삼역 황의석 ▲이수역 이기원 ▲구리 변형석 ▲남양주 조영욱 ▲둔촌동 권순효 ▲진접 최상진 ▲하남 조인창 ▲공릉역 문호상 ▲광적 이승은 ▲노원역 임준혁 ▲당고개역 김광현 ▲동두천 이봉조 ▲마들역 변명자 ▲면목동 정양진 ▲삼양동 이재근 ▲상계역 유동욱 ▲수유역 김규갑 ▲종암동 강영선 ▲중화동 정재덕 ▲청계8가 이순훈 ▲청량리 오종화 ▲강서중앙 최용락 ▲공덕동 한병준 ▲당산동 이기창 ▲대림동 박진순 ▲마포역 이은석 ▲목동쉐르빌 김방철 ▲문래동 김영호 ▲문래하이테크 한상철 ▲서교동 김종록 ▲신제주 양홍영 ▲양평동 신한균 ▲영등포 신진교 ▲오목교역 이영이 ▲홍대역 김증열 ▲개봉동 김정무 ▲고척동 공재웅 ▲소하동 이남옥 ▲오류동 유충오 ▲하안동 염명자 ▲과천 이병덕 ▲독산동 윤명기 ▲명학 류승희 ▲신대방역 홍종문 ▲신림역 이병탁 ▲호계동 방태일 ▲김포 허구 ▲김포대곶 홍준수 ▲김포산단 양희종 ▲김포통진 김진도 ▲북아현동 손인표 ▲응암동 박태건 ▲일산덕이 박판기 ▲일산중앙 배은한 ▲파주 김종순 ▲파주광탄 주병수 ▲파주교하 이성호 ▲파주헤이리 이정연 ▲홍은동 최영운 ▲남대문시장 서창원 ▲동대문 이상직 ▲성수2가 김진악 ▲용산전자 김화수 ▲용산중앙 김승기 ▲을지로 방진건 ▲종로6가 백승모 ▲청계5가 정병헌 ▲검단 김현구 ▲구월동 김인철 ▲남동2단지 이윤호 ▲남동공단 이태준 ▲송도 송영호 ▲송도GCF 김규섭 ▲송도테크노파크 김윤철 ▲송림동 정택호 ▲인천논현 김홍근 ▲인천북항 오인택 ▲인천원당 안현철 ▲주안 여삼동 ▲주안공단희망 이경환 ▲계양 송재경 ▲도당중앙 이철범 ▲부천 김종호 ▲부평 최상욱 ▲원종동 조현조 ▲작전역 정길용 ▲춘의테크노 권오태 ▲동탄중앙 구제욱 ▲발안산단 권순창 ▲서정리역 최은섭 ▲송탄 유재선 ▲오산 김홍표 ▲오산남 민창영 ▲화성남양 여우현 ▲화성봉담 시성철 ▲곤지암 김창현 ▲남원주 이용주 ▲분당미금역 김손수 ▲분당수내역 송기철 ▲서판교 이원희 ▲성남IT 김근배 ▲성남하이테크 신경환 ▲속초 박용래 ▲이천 이기복 ▲춘천 설창영 ▲반월중견기업센터 이정윤 ▲반월 이혁현 ▲반월MTV 김정영 ▲반월유통단지 전흥길 ▲시화MTV 김명건 ▲시화공단 양화영 ▲시화옥구 장재훈 ▲시화철강단지 김동락 ▲광교 이경희 ▲군포공단 최우윤 ▲산본역 김남용 ▲수원 전병선 ▲영통 김은희 ▲영통신동 최승철 ▲용인 이연준 ▲용인동백 구문호 ▲대연동 정진량 ▲대저동 이동우 ▲명지국제신도시 최재령 ▲범천동 이명한 ▲부산 박태석 ▲신평동 문준만 ▲안락동 손영근 ▲연산동 김창식 ▲영도 계영욱 ▲장림동 박영종 ▲학장동 김동인 ▲김해 백광현 ▲김해삼계 진형종 ▲김해장유 박병철 ▲녹산공단 권만근 ▲녹산중앙 이수관 ▲마산 안홍원 ▲마산내서 전민식 ▲창원 전범열 ▲통영 염동한 ▲금사공단 고효석 ▲남산동 이영주 ▲양산덕계 민택기 ▲양산중부 홍인의 ▲울산 조도형 ▲울산남외동 이효성 ▲울산무거동 하주봉 ▲울산중앙 조용순 ▲웅상공단 정연철 ▲정관 이상진 ▲해운대역 신도상 ▲대구혁신도시감정원 이성호 ▲범어동 김미옥 ▲수성트럼프월드 윤석천 ▲죽전동 박숙남 ▲포항 서영태 ▲구미4공단 김수학 ▲김천 권순호 ▲대구 김성찬 ▲반월당 임상호 ▲비산동 이문락 ▲영주 조정희 ▲칠곡 배성수 ▲당진 이성국 ▲대덕대로 조광호 ▲북천안 조수연 ▲서산 정광식 ▲세종 강인정 ▲오창 윤완규 ▲옥천 이철우 ▲유성반석역 유삼구 ▲제천 허용 ▲조치원 박종석 ▲진천 박진호 ▲천안중앙 강진영 ▲청주산남 김은태 ▲광주수완 김성완 ▲군산산단 김재곤 ▲금호동 신완호 ▲나운동 김대중 ▲대불공단 문성주 ▲상무 김진형 ▲서광주 소순동 ▲서전주 이성주 ▲여천 김대일 ▲익산 오창호 ▲뉴욕 고성환 ▲뉴델리 이범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장영준
< 이상 197명 >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신주현 ▲구로디지털 이형주 ▲김포통진 황수영 ▲검단 권은숙 ▲주안 황성도 ▲화성남양 황원연 ▲시화 최미경 ▲시화공단 손호일 ▲군포공단 김성태 ▲영통 안봉희 ▲신평동 김문진 ▲구미 강승균 ▲대구3공단 우창훈 ▲대구유통단지 김형수 ▲대전 최홍준 ▲아산 백승남 ▲음성 정재훈 ▲천안아산역 김용숙 ▲하남공단 유문예
< 이상 19명 >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주상철 ▲가락동 임지연 ▲문정법조타운 탁남준 ▲문래동 조일형 ▲가산디지털중앙 김치엽 ▲호계동 이유정 ▲김포 여환숙 ▲김포대곶 박춘식 ▲가좌공단 허순옥 ▲남동2단지 안재현 ▲송림동 여정구 ▲주안공단사랑 김성익 ▲작전역 오성훈 ▲송탄 정진용 ▲안성 장영수 ▲오산 김용일 ▲평택 한진규 ▲화성발안 이혁재 ▲화성팔탄 목경수 ▲경안 서영완 ▲성남하이테크 김의수 ▲동수원 김용욱 ▲용인 손기태 ▲장림동 전상윤 ▲팔용동 정은지 ▲양산 기완서
< 이상 26명 >

◇ 개설준비위원장 승진
▲평촌WM센터 김인자
< 이상 1명 >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남동공단WM센터 박은숙
< 이상 1명 >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이승섭 ▲박동환 ▲박통일 ▲홍창열 ▲윤석연 ▲오치진 ▲이윤창 ▲김정중 ▲김은기 ▲나기수 ▲한학전 ▲정규찬 ▲김선환 ▲유경희 ▲이태원 ▲홍춘기 ▲한석진 ▲김희경 ▲서경식 ▲채정근 ▲임동규 ▲배정목 ▲함근모 ▲이용기 ▲구홍모 ▲강성용 ▲조현영 ▲오재민 ▲김남연 ▲이기승 ▲어종원 ▲강영모 ▲박성준 ▲정해평 ▲최원영 ▲홍종범 ▲김윤형 ▲김대범 ▲권영식 ▲박술흠 ▲이원영 ▲김재진 ▲김기중 ▲유 금 ▲김용갑 ▲김재정 ▲도창수 ▲박상건 ▲최용규 ▲이병철 ▲이복연 ▲최주현 ▲이상철 ▲김진근 ▲이 정 ▲양부승
< 이상 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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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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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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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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