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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기술계 첫 인권선언문 나왔다..내일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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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선언문’ 21일 선포식
한림원, 과학기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역할 제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인권 존중 및 준수 등의 내용 담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계에서 첫 인권선언문이 나왔다. 인권과 관련한 과학기술인의 책무와 권리를 적시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짐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관련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 문제를 놓고 개별 활동을 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된 적은 있지만, 과학기술계 대표 석학들이 뭉쳐 인권선언문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코엑스 307호에서 ‘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림원은 국가 과학기술부문의 대표적 석학 10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기구다. 

앞서 한림원은 2013년 원내 산하에 과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유신 부산대 명예교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계 내 인권의식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국내 정책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정책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선언문은 그 동안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물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과학기술인 사회의 인권 존중 및 준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역할 등을 담고 있다.

이명철 원장은 “첨단 의생명과학과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은 삶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인권 의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지위고하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연구자 개개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선언문을 통해 과학기술계 내에 인권 이슈를 환기시키고 향후 한림원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 소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경 [사진=한림원]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선언문>

[서문]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은 단지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첨단 과학과 기술의 등장으로 인간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위험의 증대, 지구 환경 오염 및 파괴의 가속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회 체계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이 같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 과학기술인은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발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연 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연구에 수반하는 책무와 권리를 인지하고, 발생 가능한 물질적, 윤리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에게 자신의 전문성 및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세계 인권 선언에 나타난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와 그에 수반하는 인권을 계승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추구할 소명과 권리를 인식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인권과 관련한 과학기술인의 책무와 권리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이의 준수를 선언한다.

I. 보편적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1.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하나, 과학과 기술이 공동의 자산으로서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의 발전성과가 국제 평화와 안전,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고, 인류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그 이익은 인종, 성, 언어, 국적 및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공유되어, 그들의 물질적・정신적 요구의 충족에 기여해야 한다.

  1.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하나, 교육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 생명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1.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결과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은 연구활동에 관한 국내외 윤리지침과 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한다.

셋,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결과가 자연 환경의 파괴, 침략 및 전쟁, 사회 구성원의 인권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II. 과학기술인 사회의 인권 존중 및 준수

  1. 과학기술인의 인권은 보편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 역시 보편적 개인으로서 그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연구와 창의적 활동, 이에 바탕 한 지속적인 혁신과 발견을 위한 자유는 과학기술인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의 독립성과 발표 및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셋, 전문적 지식이나 공동체의 보편 가치에 입각한 판단과 행위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거나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1. 과학기술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인권문제의 해결에 특유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과학기술인은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권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회적 책무로 인지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둘,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과학기술인 개인은 물론, 과학기술인 사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셋, 과학기술인의 인권 활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1. 과학기술인 사회 내부에서 모든 연구자의 인권은 상호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 사회의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자 개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 연구윤리가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연구자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III.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역할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신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인권 침해 실태파악과 정책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하나, 과학·기술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정책마련 및 구제책 마련의 토대로 삼는다.

둘,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고충처리 및 구제책의 안내와 처리를 지원한다.

셋, 과학기술한림원 과학인권위원회는 위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사후조치에 대해 제언한다.

  1. 인권의 신장과 침해방지를 위해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연구자와 단체를 독려한다.

하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을 수립하도록 독려한다.

둘, 심각한 인권침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및 결과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국가 및 단체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마련한다.

  1. 과학기술한림원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구와 연대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하나, 과학과 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와 기구에 참여하고 공조활동을 전개한다.

둘, 제반 활동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 과학계의 연구 활동이 인권보호 기준에 맞게 전개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제언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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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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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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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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