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무분별 해양개발 '스톱'…해양공간 통합관리 시동거는 해수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양공간 통합관리…세부 규정 제정
해수부,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이용주체 간 갈등·해양공간 난개발 NO
UN 등 국제사회도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회‧경제적 비용 등 손실 줄어들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으로 해양 난개발과 갈등 심화를 불러온 ‘해양공간’이 통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을 말한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때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출처=해양수산부]

그동안 해양공간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없어 ‘선점식’ 이용, 개발이 주를 이뤄왔다. 그렇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공간은 단계별‧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경남을 비롯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12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출처=해양수산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유럽연합(UN)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3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7000유로부터 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9년 연안해양접근법 제정 후 해양공간계획 업무를 해양관리기구(MMO)에 위임하는 등 해역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벨기에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방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독일과 해양공간계획(북해정책문서)을 수립한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약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