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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판결 비판 "감당하기 힘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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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SNS에 글 게재
"나라면 1·2심처럼 판단했을 것...대법, 보충적 원칙들로 각종 장애 쉽게 넘어"
"목적 실현 도구로 판결 활용 피해야...법원, 감당하기 힘든 실수"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되고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 기판력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했다”며 “이러한 장애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위반 금지의 원칙과 같은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이 사건은 1945년으로 돌아가는데, 소송이 최초 제기된 2005년까지 봐도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민법 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법인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 일본제철은 1950년 해산하면서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며 “후지제철과 합병해 태어난 신일본제철 역시 원고들을 고용했던 기업체가 아니다. 신일본제철은 원고들을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판력(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다른 나라 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을 인용해 일본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을 사적 분쟁의 공서양속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법관은 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담아 판결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지만, 판결은 법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2년 상고심을 통해 보충적인 법 원리 등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다”라며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어찌 보면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및 임금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신일철주금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확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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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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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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