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문체부가 서면 계약 작성 위반에 대해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갖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11월 19일 제49회 국무희의에서 13건,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씩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예술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와 저작권, 콘텐츠, 관광분야 산업경쟁력 증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도 강화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만 18세 미만)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을 제한해 지역주민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에 중점을 둔 정책도 마련된다. 과잉 관광 지역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자연환경훼손, 주민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향후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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