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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내년 본격 시행…문체부,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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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가 선정됐다.  

전병극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식,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 곳을 지정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전병극 정책관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도시 산업의 특징은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문화적 관점의 지역발전 계획이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브랜드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최준호)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광역-기초 시·군·구 순)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식,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 곳을 지정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는 2020년 국비 100억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원 지원)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는지 또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 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비중있게 검토했다.

경기 부천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비전이자 과정으로 두고 시민이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한 예비사업 성과와 향후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결과 [표=문체부] 2019.12.30 89hklee@newspim.com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는 일상의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는 '철강산업' '조선업' 등 각 도시 고유의 산업적 유산을 활용해 쇠락한 지역의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제1차 예비 문화도시로 활약해 온 지자체 10곳은 지난 1년간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한 후 총 121개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도시 예비주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식,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 곳을 지정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아울러 문체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총 10곳의 제 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문화도시)을 승인했다.

이들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전병극 문화정책관은 "2020년 문화도시 예산에 100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 사업과 관련해 3~5년 정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심사해 차별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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