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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 해명…"명백한 잘못, 견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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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해명했다.

이혜성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혜성 아나운서 [사진=이혜성 인스타그램] 2020.03.11 alice09@newspim.com

이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혜성은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락한 금액은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헀다.

아울러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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